삼성물산, 용산개발 랜드마크타워 시공사로 선정
by이진철 기자
2011.09.26 11:17:37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의 초고층빌딩인 랜드마크타워 시공권이 예상대로 삼성물산(000830)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8월 땅주인인 코레일측과 지급보증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사업주간사 자격을 포기했던 삼성물산은 1년1개월여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26일 100층 규모로 계획된 랜드마크타워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공사 선정 입조건은 신용등급, 시공실적 등의 자격요건(70%)과 공사기간, 전환사채(CB) 참여, 공사이익률 등 평가항목(30%)으로 구성됐으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양사는 공사기간 제안에서 최단기 공기인 48개월,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최대금액인 1500억원, 공사이익률은 최저이익율인 6%를 각각 최종 제안함에 따라 용산역세권측이 제시한 모든 사항을 전격 수용하며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을 0.52점 차이로 앞서 최종 시공권을 차지하게 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삼성물산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오는 28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이번 공모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사기간에 대해 토목 착공시부터 48개월내 준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에 대해선 제안 공사기간에 따라 도급 계약서와 책임준공확약서에 그대로 적용되고, 공사기간 미준수시 엄청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랜드마크빌딩 시공만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시공본부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물산은 150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인수조건에 대해서도 전액 인수를 제안했다. 전환사채란 자본증자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삼성물산이 용산사업 전반에 다시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용산역세권개발측의 설명이다.
한편 용산역세권개발의 랜드마크타워 시공사 공모는 처음부터 삼성물산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다른 건설사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에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결과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