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세금규제 푸는 게 급선무"

by남창균 기자
2008.12.08 11:11:5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사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거래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지원책 없이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 건설업계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이 담긴 건의안을 8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우선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2%→1%)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60%→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대출금리 인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는 지방세 세수보전 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LTV와 DTI는 부동산시장의 잠재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안이다. 대출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자금난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여기에 가수요(투기수요) 부작용이 우려되는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 면제`까지 요구했다. 부모 돈으로 자식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98년 5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증여세 탈루 합법화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파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우선 ▲신규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해 주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달라는 것이다.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는 외환위기 때 시행된 바 있는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이 포함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다.  
 
앞서 여야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향후 2년안에 구입한 집을 팔 경우 50%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6~35%, 2010년에는 6~33%)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