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신고` 감사청구

by이정훈 기자
2006.08.28 11:06:5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최근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법이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 47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3명, 국민중심당 2명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 74명이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지만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가 건설업체가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검증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주택법 제16조와 24조 및 시행령 26조, 관련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감리자지정공고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내야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작년 여야 합의로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에 한해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자가 감리자지정공고단계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해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비롯해 분양원가를 아는 데 필요한 내역이 모두 담겨있으며, 지자체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땅값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계마다 건축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실제 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분양 허가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감사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활용해 아파트 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인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