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5.05.06 10:46:19
행정도시 등 투기 우려지역 허가구역 확대지정
임야 취득시 거주요건 강화.. 토지투기지역 월별지정
건교부, 토지시장 안정대책 발표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사전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중 개정을 착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달중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내달까지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아울러 시장동향에 조기대처하기 위해 이달중 토지거래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단단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시장 안정대책에서는 건교부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2개 시·군·구 이상은 건교부 장관, 1개 이내는 시·도지가가 각각 지정권자로 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지지역 지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후에도 일정기간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지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약 20%) 부과로 처벌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허가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투기적 토지취득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임야 취득을 위한 허가요건도 현행 ´토지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거주´로 축소 강화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도 이달부터는 종전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로 지정키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각종 투기방지책의 운영도 강화키로 하고 빈번거래, 다면적거래, 미성년자거래, 빈번·다면적증여 등 토지 이상거래자를 색출해 허가제 위반 등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키로 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투기발생지역은 건교부, 국세청 등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이 상주해 단속활동 강화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전산망, 주요지역 동향자료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부처간 공조체계 강화로 투기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재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규제중심의 안정대책도 보다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