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은경 기자
2024.05.27 09:24:40
소규모 사업장 65개사 대상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에쓰오일(S-Oil(010950))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안전목표 수립과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에쓰오일은 협력업체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115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합동점검,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 인증 지원 등 협력업체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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