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남여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by이지현 기자
2024.03.31 12:00:06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원지원
남성정액검사 5만원 등 중복지원 불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신청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신 준비 부부는 4월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과 남성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예비부부도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어서 이번 사업에선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3만9000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복지부는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다.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한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다.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된다.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5만5000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하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남성 32.2세(2013)→34.0세(2023), 여성 29.6세→31.5세)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