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4.02.18 16:03:32
정부 법적 처벌 가능성 언급
의협 겁박 그만…법률 검토
협의 불가능할 거란 회의론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조짐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실마리를 풀고자 나서지 않고 법적대응 기조만 높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 양측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봤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지만 미근무자가 발생한 4개 병원에서 3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중수본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날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정부의 회유와 협박이 법에 어긋난 게 없는지 살펴 고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4년 만에 대정부투쟁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겠지만 오는 25일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통해 파업의 열기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오는 3월 10일 서울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을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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