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혜선 기자
2022.07.25 09:29:5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연 120만원 상당의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해 연간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만 18~34세)이다. 신청 기한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8월 31일에 발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청년몰’에서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검증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