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by하지나 기자
2021.07.08 09:08:23

허가권자,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 확인후 승인
해체심의 강화 및 해체 심의 대상 확대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의무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해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했다.

우선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 시에만 해체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해야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은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