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4.17 12:24:3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광업·제조업분야 시장집중도 조사(2013년 기준) 결과 담배·맥주·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비율은 평균보다 높으면서 R&D(연구개발) 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등은 총출하액, 평균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며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참조 이데일리 4월17일자 <공정위, 맥주·담배·위스키 '독과점 시장'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