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0.12.30 09:44:05
취득·등록세 합쳐 취득세만 신고·납부
1주택자 9억이하 취득세 50% 감면연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30일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이 통폐합돼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다.
취득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현재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60일내)할 때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취득한 지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절반씩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2011년 1월15일 지급한 후 30일 이내인 2월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 내고, 나머지 50%는 취득 후 60일 이내인 3월18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