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취득·등록세`, 이렇게 달라진다

by이진철 기자
2010.12.30 09:44:05

취득·등록세 합쳐 취득세만 신고·납부
1주택자 9억이하 취득세 50% 감면연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30일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이 통폐합돼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다.


취득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현재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60일내)할 때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취득한 지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절반씩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2011년 1월15일 지급한 후 30일 이내인 2월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 내고, 나머지 50%는 취득 후 60일 이내인 3월18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의 다주택자는 세대기준이다.)

예컨대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은 A씨 명의의 서울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소재 주택 1채를 보유중이다.(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중 새롭게 주택(9억원 이하)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한다면 1주택에 해당돼 취득·등록세 감면이 적용된다.

반면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돼 감면에서 제외된다.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2주택에 해당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해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 분양권의 경우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