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망·장해 위자료 최고 25% 오른다

by김춘동 기자
2008.04.30 12:00:11

흉터 등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신설
김종창 금감원장 간담회…단기변화과제 발표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자동차보험의 사망·장해 위자료가 최고 25%까지 오른다. 또 흉터 등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취임 한달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6월까지 추진할 '단기변화과제(Quick-Wins)'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대인배상 항목의 경우 현행 최고 4500만원인 사망·장해 위자료가 최고 5000만원까지 오른다. 피해자 연령에 따른 보상기준 차등화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위자료 최고금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 오르게 된다.

흉터나 치아장해 등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흉터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

또 식물인간과 전신마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후유장해 환자도 가정간호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물배상 항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사고 후 수리기간중 다른 차량을 대차(렌트)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비대차 교통비가 대차료의 20%에서 30~50%까지 오른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이내 차량에서 3년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출고 후 1년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이내 차량은 10%, 3년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기신체사고로 본인이 한시적인 장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은 영구장해의 20%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가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문제진단과 함께 처방을 내려주는 경영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 4월까지 컨설팅을 신청한 금융회사는 우체국을 포함해 10여곳에 이른다.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규행위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개인적이고 단발성 위규행위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위반행위가 다발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정보와 감독·검사 정책방향 등 현안사항과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파트너십미팅(Partnership Meeting)'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주문착오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IT전문가를 파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