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료기기 후기 '뒷광고'…공정위, 한헬스케어 제재
by하상렬 기자
2025.03.30 12:00:00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행위 적발해 시정명령
인터넷 카페에 소비자인 척 상품 홍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자인 척 자사 제품 홍보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뒷광고’를 한 유아용 두상교정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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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자사 상품 광고를 위해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직원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달았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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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기인 것으로 인식해 후기 내용처럼 상품의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고 판매량이 많아 다수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헬스케어는 유아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아이 관련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