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2.11.05 20:47: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의 한 병원에서 50대 간호사가 혈액 투석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4일 YTN이 공개한 2020년 9월 해당 병원 인공신장실 폐쇄회로(CC)TV에는 혈액 투석 침대에 누워 있던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소파에 앉는가 싶던 그는 몸을 뉘였고 이내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다.
“투석을 시작하자마자 척추가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왔다”고 말한 이 남성은 오한과 고열 등의 패혈증 증상으로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를 담당한 간호사 A(58) 씨가 기계에 설치된 ‘투석 필터’를 임의로 분리해 특정 장소에 뒀다가 다시 설치하고, 주사기로 이물질을 투입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수차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