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조준' 금융그룹통합감독 입법예고..법제화 초읽기
by김인경 기자
2020.06.07 12:00:00
정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후 9월 국회로…초거대 여당에 무난한 통과 전망
삼성·현대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공시 의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 금융그룹을 정조준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알렸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이 법안을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은 그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만일 삼성전자 등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의 사업 위험이 고리를 타고 삼성생명이나 보험 등 금융계열사의 부실로 전이되면, 최종 피해자는 삼성 금융계열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900억원으로 전체 금융사의 18%에 달한다.
법률안은 금융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사들끼리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나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들끼리 일정 금액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하는 경우도 금융회사의 이사진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며 시장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위험 관리 등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그룹 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금융위원회도 이듬해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정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77석을 비롯해 범여권 의석수가 188석에 이르는 만큼 법률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