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5.03 13:43: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다른 업무에 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3일 ‘성 비위 초등 교사 언론 보도에 대한 울산교육청 입장’을 발표, “해당 교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튿날(4월 28일)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학급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례를 했다라거나 다른 학년 체육교사로 배정되고 현재 병가를 사용 중이라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인지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이달 1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체육교사로 배정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직후 그 교사는 병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노옥희 교육감이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고, 6일에는 2차 토론회에서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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