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겟딜'주의보…구매대행 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by이성웅 기자
2020.04.06 08:56:58
국산 대형TV 역수입 구매로 유인 후 현금 결제 유도
"사명 바꾼 뒤 영업 계속할 가능성 있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해 TV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