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3.27 14:16:14
법정최고금리 연 27.9% 준수, 서민경제 안정화 유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이번달 말까지 지역 내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기준금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과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난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내 대부업체 615개소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안내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또 이자율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서민들의 피해예방과 구제를 돕고 특별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의 싹을 자른다.
중점 점검·지도사항으로 △개정 법정최고금리 한도 연27.9% 준수여부 △대부계약의 적법성(기재사항, 관련서류 보관)여부 △영업보고서 작성 적법성 여부 △과잉대부여부 △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과 권승원 과장은 “지역 내 대부업자의 금리운용과 영업실태를 집중점검하고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개정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