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시켜야"

by문영재 기자
2013.11.07 09:28:48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기자간담회
"중간지주사 둬 금융사-非금융사 방화벽 만들어야"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동양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순환출자구조이고, 1개 회사의 부실이 다른 기업들로 전이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총 14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불공정 특약 금지 등 6가지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상반기에) 중요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꼽은 중요 법안 중 유일하게 통과되지 못한 게 바로 ‘순환출자금지’ 법안이다.

국회는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진통도 예상된다. 신 국장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 국장은 기아차(000270)를 예로 들어 “현대모비스(012330) 지분을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아차가 모비스 지분을 인수해 총수의 지배력을 높였다”면서 “우리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려 하는 것은 이처럼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배력을 높이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또 중간지주회사와 관련, “금융보험사의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보험사의 자산합계가 20조원이 넘는 등 금융부문의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 중간지주회사를 둬 그 밑에 금융회사가 모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방화벽을 만들고 출자를 금지하면 금산 분리가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물음에 대해 그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워낙 많이 갖고 있다”며 “그것이 단절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