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6.28 10:04:56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유소 위법행위에 엄중히 법 집행"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재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식가격을 인상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공정위 고발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해 "등심과 칼국수 등 식재료비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특히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소는 지방자치단체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사 100원 할인 종료와 관련해서도 "석유 유통 수급 차질로 국민들의 불편이 결코 없도록 주유소 위법행위에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을 중단, 감축하고 출고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에 사업정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또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 6종에 대해 공공요금원가정보공개를 7월 초부터 시행해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자발적 원가절감노력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농산물의 폭우 강풍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농산물 수급관리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이변에 대비해 7월부터 10월까지를 특별관측기관 으로 정하는 한편 관측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3회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가격 급등시에 방출할 정부비축물량과 방출 필요 여부, 시기 등을 점검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철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주요 행락지에 대해 불공정상행위 5개분야 10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