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7.10.02 10:31:10
민간분양가 950만-1100만원선
10년 전매제한은 부담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파주운정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 한다. 오는 4일 주공아파트 1062가구 공급을 신호탄으로 내달 초에는 8개 민간업체가 6000여가구를 내놓는다.
내달 초 공급이 시작되는 민간업체 분양분으로는 ▲삼부토건이 A12블록, A18-2블록에서 각각 1390가구와 724가구 ▲두산건설이 A7블록 668가구 ▲벽산건설·우남건설이 A8블록 958가구 ▲남양건설이 A9블록 690가구 ▲동양메이저건설·월드건설이 A10블록 972가구 ▲동문건설이 A11블록 62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6000여 가구에 달하는 민간업체 일반 분양물량의 분양가는 전용 85㎡이하의 경우 주공아파트보다 다소 높은 3.3㎡당 9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전용 85㎡초과의 경우 3.3㎡ 900만원 후반에서 1100만원 사이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 예상된다.
전용 85㎡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채권매입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된다. 때문에 분양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한도 따라붙게 된다.
파주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모두 계약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민간 분양 물량도 공급 면적에 따라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10년간, 85㎡초과의 경우 분양 단지에 따라 지난 9월 이전 사업승인 신청분은 5년, 9월 이후 신청분은 7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전매제한 여부가 분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매제한 금지 기간에 따라 분양성적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파주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광교신도시(2008년 첫분양 예정),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2009년)의 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청약저축을 묵혀둔 무주택자나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은 청약을 꺼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