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6.09.26 10:40:47
정통부·KISA·경기경찰청 공조로 검거
2년간 총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 챙겨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총 150억통의 `광고성(스팸) e메일`을 발송한 조직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조직이 수신자가 회신할 경우 건당 800원에서 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2년간 총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직은 1인당 하루 최대 1000만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조직원 11명은 인터넷상에서 e메일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팸을 발송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스팸발송 조직은 ▲각종 자격증 교재 ▲다이어트식품과 의약품 ▲정수기와 비데 ▲초고속인터넷 가입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광고성 e메일을 취급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팸 발송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RBL), 메일서버등록제(SPF) 등 기술적인 스팸방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