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후속입법)개발이익환수법 "땅값 상승분 25%환수"

by이진철 기자
2005.12.09 10:30:04

택지개발 등 30개사업, 개발이익 25% 납부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 재건축·재개발 제외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년부터 신규 사업허가를 받는 택지개발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8.31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이상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구조이다.

부과대상은 30개 개발사업으로 특별시·광역시는 200평, 이외 도시지역은 300평,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부과방식은 사업종료시 지가에서 사업착수시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토록 하며 내년 1월부터 승인, 허가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이다.

다만,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100%,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해당지역에 50%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균형발전사업에 사용된다.

개발부담금제는 90년대 토지공개념 도입시 만들어져 제도시행 이래 15년간 총 1조6290억원, 매년 1086억원을 거뒀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은 작년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며, 지가상승 및 투기억제를 위해 2년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기업도시는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들 개발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