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08.25 10:16:1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소재) 대강당에서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일홍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경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경관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관법'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규율, 경관중점구역 지정 및 관리, 전신주 지중화, 옥외간판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