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4.12.03 10:59:49
P2P서비스 등 주요 유통경로별로 2주간 실시
[edaily 백종훈기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앞으로 2주간 인터넷상의 음란정보에 대해 P2P서비스 등 주요 유통경로별로 음란정보 제공처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초점은 P2P서비스, 웹스토리지서비스 등이다. 이번 단속은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보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P2P(Peer to Peer) 서비스란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 냅스터가 P2P 서비스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국내에는 소리바다가 대표적이다.
정통윤리위는 이번 집중단속후 음란 및 선정성 여부를 심의해 내용상 음란성이 명백한 경우 `시정요구`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