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선고 아닌 무기징역 가능성 높아”

by장구슬 기자
2019.08.14 08:11:2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남편 살인 및 시신훼손·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사형선고 가능성에 대해 법조인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 명만 살해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수진 변호사 역시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것”이라며 “과거 지존파 사건 등 조직적인 경우여야 사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 사건도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고심에서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계획 살인이면 가중 처벌된다”며 “그래서 우발 살인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고유정 측은)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에 대해서는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첫 공판 기일은 대부분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한다, 부인한다’ 정도를 밝히는 건데 변호인의 모두 진술은 마치 최후 변론처럼 (느껴졌다.) 증거를 이미 다 조사한 것처럼 이미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당시의 피해자는 어떤 심리, 피고인은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길게 말해서 재판장이 몇 번 제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유정 측이 숨진 전 남편 강씨를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이한 주장이다. 고유정이 어떻게 살인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고유정 측은 강간을 당하려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얘기해왔는데, (1차 공판에서는) 이를 넘어서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방어하려다 보니 그랬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마로 단정됐다고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 사건의 다음 공판은 9월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