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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유수정 기자 2016.06.04 12:31:0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건물주들이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임대 초기 3~4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건물주는 몇 달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수익률 등 건물 가치 하락과 임대료 인하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