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4.07.13 14:51:35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환제 폐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일부 건설사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가열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집을 짓기 위한 땅인 민간 택지를 포함해 전면 시행했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집)에 의무적으로 적용 중이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을 분양할 때 택지·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익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아래로 분양하도록 한 게 큰 특징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다면 소비자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주변 아파트 가격도 내리면서 전반적인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집을 사고파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않더라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소비자들의 거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도 존재한다. 집값이 싸지면 주택의 품질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산정하는 택지비와 건축비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실제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건축 자재에서부터 시공 방식까지 생산비용을 낮추려 노력해 결국 주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가 절감에 실패한 건설사들이 부도에 들어설 위험도 커진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전면시행 이후 건설시장 불황과 맞물려 주택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내 전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전셋값 폭등 현상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담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안은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후반기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