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3.06.06 15: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채권의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23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는 오는 10일부터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채권의 채무자는 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 23만2517명은 10일부터 행복기금을 신청,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진 채무액은 1조4650억원에 달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들 채권을 행복기금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기금과 같은 채무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