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시럽·니조랄 등 제조정지 행정처분

by천승현 기자
2013.05.16 10:29:34

식약처, 한국얀센 실태조사 결과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화성공장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실태 조사 결과 5개 품목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제),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5개 품목이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했고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니조랄액은 제품표전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시행될 예정이다. 울트라셋, 파리에트정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 등도 위반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