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이후 바뀐 정부 정책은?

by김현아 기자
2012.09.28 10:54:24

임시조치 강화, 분쟁조정 심의기간 단축 추진키로
인터넷 윤리과정 확대, 선플 봉사점수 인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정부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과 피해자 권리구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NHN(035420)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 및 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게 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선 주요포털사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필터링시스템)을 개발여력이 부족한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한다.

아울러 게시판 임시조치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포털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는데, 30일이 지나도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사업자별로 30일이후 계속 삭제하거나 차단을 해제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방통심의위로 넘어가는 것.

특히 NHN이나 다음 등 사업자가 판단해 임시조치해도 손해배상 감면이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방통심의위와 사업자간에 명예훼손 등에 대한 핫라인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사업자 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의 불법게시물 심사기간도 짧아진다. 현재 주 1회의 심의를 2회로 확대하고, 수시심의를 실시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진하게 된다.

온라인 분쟁조정도 도입되며,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5명 → 25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간 사업자 책임은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인정돼 왔다.



이밖에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 및 수사,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정하고, 집중 수사와 사법 처리를 통해 악플 가해자는 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모든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 교육도 강화된다.

일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1社 1인터넷윤리 캠페인을 하고, IT관련 자격에 정보윤리분야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터넷윤리자격’의 국가 공인화를 추진한다.

상습적 악성댓글 게시자의 중독치료도 확대된다.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를 위해 전국 인터넷중독 대응 전문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플 자원봉사인정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해 확산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을 취지를 존중해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더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