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세부담 줄고 공제혜택은 늘고"

by온혜선 기자
2008.12.01 12:00:03

과표구간 상향조정으로 세부담↓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총급여 20% 초과분의 20% 공제
자녀 출산·입양시 200만원 소득공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에는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내년 초 지갑이 두둑해지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줄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생·입양 소득공제, 교육비 추가 공제 등의 혜택도 새롭게 추가됐다.
 


우선 과표구간이 조정됐다. 8% 세율은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17% 세율은 기존 `1000만~4000만원`에서 `1200만원~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26% 세율은 `4000만원~8000만원`에서 `4600만원~8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작년과 같은 과세구간이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 기준도 바뀐다. 작년까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가 공제돼 공제액이 확대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 공제기간이 작년 12개월에서 13개월로 확대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
 
다만 공제한도금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신설되거나 혜택이 늘어나는 소득공제 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정용보장성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역시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입합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현행 10%로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노인장기요향보험료도 전액 공제된다. 또 장기용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