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8.10.21 10:21:5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는 집값이 득달같이 오르자 주택투기지역 카드를 꺼내듭니다.
2003년 4월25일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이 처음으로 지정됩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또 한달 뒤에는 강동 송파 마포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화성 등지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서울 25개구, 인천 8개구, 경기 39개 시 및 구 등 72곳이 묶여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시세의 70~80%)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세금이 2배쯤 오르게 됩니다. 또 탄력세율 15%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기를 하면 양도세 폭탄이 기다리니 투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하지만 추상같던 투기지역도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비투기지역도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랬던 투기지역이 2007년 상반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위력을 되찾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DTI, LTV가 각각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특히 DTI 규제는 소득에 맞춰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고가주택 수요를 줄이는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수도권 투기지역이 단계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경기가 더 침체될 경우 내년 하반기쯤에는 투기지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