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땅값 7개 항목 공개한다"

by남창균 기자
2006.08.01 11:00:00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분양가의 주요항목인 공공택지내 땅값이 7개 항목으로 나눠져 공개된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땅 장사' 논란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민명 및 공공주택과 25.7평 초과 공공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이 공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는 평방미터당 조성원가와 ▲용지비(토지취득비) ▲조성비(공사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2일 이후 처음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곳으로, 이달 말 공급예정인 제주삼화지구가 첫 대상이다. 이밖에 남양주별내 김포양촌 오산세교 파주운정지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토공 주공 등)가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학자 등 관계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택지지구내 아파트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지방은 90%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용지비가 종전에 비해 20-30%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