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배 한화부회장 징역 2년6월 실형선고(상보)

by문영재 기자
2005.07.01 10:38:55

법원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유죄 인정..입찰방해 혐의는 무죄"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한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예보가 입찰자 자격 심사, 평가 단계에서 이미 경쟁관계에 있던 메트라이프가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경쟁을 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부영 前의원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명확히 들어난 30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생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회장은 또 2002년 8월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