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 못 쓴다면..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by서대웅 기자
2024.09.17 10:39:44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확대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 급여로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 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급여는 현행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기간 1년간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턴 육아휴직 1~3개월차까진 월 250만원, 4~6개월차엔 200만원, 7~18개월차엔 160만원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시행 중인데요. 1개월차에 200만원(통상임금 100%)부터 시작해 매월 50만원씩 늘어 6개월차에 450만원을 지급합니다. 반년간 1950만원을 주고요. 이후엔 현행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7~12개월차)을 지급하죠.

내년엔 1개월차 급여가 2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차에 250만원 지급하는 것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부모 동시 휴직 시 반년간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7개월차부터 160만원을 18개월차까지 지급합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급여 혜택은 내년에 휴직을 써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휴직하더라도 내년 늘어난 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그달엔 현행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적용하지만, 내년 1~2월엔 바뀐 제도의 2~3개월차 급여 250만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다만 올해 사용분에 대해선 바뀐 제도의 급여로 소급하진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는 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이러저러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인 경우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하는데요. 예컨대 일반적인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가 하루 2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내년부터 기간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기간과 합해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18개월 쓸 수 있는 식이죠.

내년부턴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총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므로) 미사용분 12개월에 대해, 이 2배인 2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현행 월 200만원 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도를 2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