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 청약홈 청약 의무화

by김나리 기자
2022.02.03 09:36:00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청약신청금 환불기한 7일 이내로 규정 등 조치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생숙)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청약 당첨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환불되도록 관련 규정이 구체화 된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최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자 이들 시설에 대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고치기로 한 것이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등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이 같은 청약의무가 적용된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

국토부는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분양제도는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못박기로 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를 방지하고 신청자의 계약 의지 등을 확인하고자 청약신청금을 예치하도록 한다. 이는 당첨자 결정 후 전액 반환한다.

그러나 그간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 지연 등 논란이 야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 분양제도는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건축물 완공 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의 보관 의무를 부여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 적발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새 분양제도는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으며,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는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준공 이전에 경매 등으로 건축물이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가 부도·파산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수분양자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새 분양제도에는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현재는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분양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한다.

분양신고 관련 변경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지금은 건축물 분양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