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의 구분
by이재운 기자
2019.03.02 09:0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김성미 변호사] A(저작자)와 B 사이에 체결된 저작물에 대한 계약에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당해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물 이용계약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제46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어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체결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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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차이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한 반면(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저작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이므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저작권에 관한 귀속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의 문언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저작권 양도계약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A와 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에 저작권 귀속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당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저작자인 A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계약이 저작권 양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서에서 문제되는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 따른 해석을 통해서도 저작자인 A가 B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점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A와 B의 지식·경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A가 당해 계약에 따라 B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산권의 양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