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by이명철 기자
2018.09.14 08:49:25

8·27 이어 추가 규제…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차단 등 골자
현재 가격 상승 요인인 주택 부족 해결되지 않으면 실효성 낮아
건설株 영향은 제한적…은행株는 중장기 대출 감소 우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하 세부담을 키우는 등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단기로는 거래가 정체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증권가 의견이다. 건설주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기수요가 확산됐다는 판단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부세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 금지했다. 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차단에 나섰다.

9·13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중장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뒀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할 택지가 제한적이고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로는 서울·수도권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 원인인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 부족 때문으로 빠른 시일 내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돼야 장기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다주택자 규제는 신규취득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 등의 주택 매입이 급증한 상황인 점도 고민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래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확대수도권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청약 호조세 지속을 감안할 때 큰 악재도 아니라는 평가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건설업종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사업에 긍정적 이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27 대책에서 최초로 공급확대가 거론됐고 9·13 대책에서도 총 30만가구를 위한 30개소의 신도시 공급확대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겼다”며 “서울 상업지역의 주택중심 재개발 계획도 포함된 만큼 개발역량 높은 기업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로 볼 때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우려 요소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라며 “주택거래량 감소는 모기지 대출 둔화 등을 불러오고 예대율 하락에 따른 마진 훼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