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은 '마을노무사' 컨설팅 받으세요"

by한정선 기자
2016.07.03 11:15: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17%)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으로 구성된다. 7월부터 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자치구별 60개 총 30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먼저 사업장 전담 마을노무사가 2주간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방문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금)부터 7월 21일(목)까지로 선착순 마감된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을노무사의 활동상황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1000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000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