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6.29 13:58:57
공정위, 6개월 이내 법위반 해소 명령..과징금 1300만원 부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보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10년 1월5월 일반지주회사인 코오롱(002020)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인 올해 1월4일 이후에도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 87.98%를 계속 보유해 왔다.
이 같은 코오롱글로텍의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6개월 안에 셀빅개발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법 위반 해소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