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11.04 09:31:01
건보공단, 신고자 14명에 총 7739만원 포상금 지급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서류상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각종 불법행위를 고발한 신고자 14명에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허위청구한 21개 노인요양시설 등을 고발한 신고자 14명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적발된 노인요양시설들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인력 허위 신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주야간 보호 이용자에게 숙박비 청구 등으로 6억798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한 요양원은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1~2명을 근무한 것으로 꾸며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총 112억 7819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