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한도없는' 우체국예금 보완책 마련

by김재은 기자
2013.04.03 10:00:08

은행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 채권매각 ''금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 금융기관들의 채권양도를 전면 금지한다. 현행 예금보장 한도가 없는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도 한도 설정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부적격 업체가 함부로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채권 매입 추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내 제도권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체에게는 채권 매각을 금지할 방침이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전액보장 등에 따라 우체국에 자금이 과다유입되고, 지역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래부와 함께 4~5월중 연구용역을 협의, 상반기중 발주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 미래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각 중앙회의 조합 검사업무에 대한 감독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신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우체국보험 등 4개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도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