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6.03 14:50:45
[서울=뉴시스]국회의사당 앞에서 불을 질러 울타리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연기 폭탄을 터트려 국회의사당의 일부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스모그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김씨에게 국회의사당 쇠울타리 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행법에서는 일반물건방화 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에서 알코올 램프에 화약연료 혼합물을 넣은 연기 폭탄을 터트렸다가 국회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 등이 그을리는 등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이 예상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