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8.06.13 10:31:40
커버드본드·MBS 절차적 문제 개선
[이데일리 하수정 김수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기관의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시중은행 리스트 담당 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자산 유동화에 어려움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와 같이 금융기관간 자산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고려한 운용이 어렵고 대부분 은행들이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의 적정 비율인 30%를 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산 유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으며 커버드 본드 등 자산 유동화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커버드 본드는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재 국민은행(060000)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커버드 본드 발행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외화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은행들은 외화 조달에 대해 큰 고려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대출 자산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