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by이배운 기자
2024.08.11 15:20:42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0.4%포인트 인상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달비용(청약저축 금리)이 상승하면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며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한다.

국토부는 “시중 대출 상품의 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소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 수준이 2.15~3.55%에서 2.35~3.95%로 상승한다.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 최대 0.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진행된다.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