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11년 전 성폭행 ‘그놈’ 재판대 세운다
by강소영 기자
2023.06.06 17:28: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
당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B양이 지적장애를 앓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B양의 장애 여부 입증에 나섰으나 B양이 다시 가출을 하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당시 형행법상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 할 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사라진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묻힐 뻔했으나 11년이 지난 2월 다시 드러났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건을 들여다보던 한 검사가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곧바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은 B씨의 전화번호를 파악,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했고 해바라기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종합심리검사를 한 결과, B씨의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적용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장애인준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B씨를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사는 B씨의 장애가 선천적이라는 소견을 낸 바,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2012년 당시에도 B씨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