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올리려고”…PC방 무단 침입해 담배 100개비 핀 20대
by장구슬 기자
2020.10.16 08:41:5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용료를 내지 않고 PC방에 무단 침입해 흡연실에서 담배 100여 개비를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 지난 14일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침입한 뒤 흡연실에서 담배 100여 개비를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SBS ‘뉴스8’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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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 들어와 흡연실에서 100여 개비에 불을 붙여 피웠다.
A씨는 주인이 없는 사이 PC방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침입했다. 이 PC방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일정 시간 동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공개한 PC방 흡연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가 양손 가득 담배를 쥐고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흡연실에 들어온 A씨는 담배 7갑을 뜯은 뒤 양손 가득 담배를 쥐고 한참 동안 담배를 피웠다.
A씨가 담배를 피우다 바닥에 내려놓자 불이 난 것처럼 뿌연 연기가 흡연실을 가득 채웠다. A씨는 20분간 흡연을 이어갔고, A씨가 불붙인 담배 100여 개비를 올려놨던 흡연실 창가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았다.
A씨의 흡연은 연기가 자욱한 CCTV 화면을 본 PC방 업주가 달려올 때까지 계속됐다.
PC방 업주는 SBS와 인터뷰에서 “진짜 저희 매장이 홀랑 타버리는 줄 알았다”며 “우리 매장에 (일부러) 불을 내려고 온 사람이 아닌가 하고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PC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유튜버라고 밝혔다. PC방 무단 침입 후 화재 위험까지 무릅쓰고 흡연을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