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식이 없도록` 스쿨존 불법 주·정차도 주민신고제로

by최정훈 기자
2020.06.07 12:00:00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지자체별 도로 정비 마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 달간 계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오치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계도 활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야 하고,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2배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72.5%가량인 1010건이 발생했다. 또 초등학교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762건(7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활동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국비 78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오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주민 안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업무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