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이번 주 안태근 ‘불구속 기소’

by윤여진 기자
2018.04.22 11:43:13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결론
法, “사실관계·법리 다툴 부분 많아”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사과 요구를 받자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낸 혐의를 받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이번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애초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8일 사실관계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선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번주 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한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을 발족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수도권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지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자료 등을 활용해 2015년 8월 평검사 인사발령당시 부당한 전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사단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안 전 검사장이 정기 사무감사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인사발령 부분에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이 지난 9일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13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의결하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와 조사단은 2015년 당시 12년 차이던 서 검사가 통상 3~4년 차 검사가 배치되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경력검사로 발령 난 건 인사권이 남용된 결과로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 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